수원에서 주민등록 번호와 가명을 쓴 40대 여성이 이웃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여성과 동거하며 사기행각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행방도 쫓고 있다.
18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0여년 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으로 이사 온 A(47·여)씨가 이 일대 주민 11명으로부터 6천만원~7억원씩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지난 8월 말 도주했다는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
경찰집계 결과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2006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22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정에서 보내주는 돈이 많다, 딸은 뉴질랜드에서 유학하고 있다는 등 재산이 많다고 과시하며 이웃들에게 접근해 월 3~5%씩 이자를 주겠다고 환심을 산 뒤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후한 이자를 쳐서 곗돈을 돌려주겠다고 꼬드기기도 했으며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돌아오면 식료품과 옷가지 등을 사주며 달랬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의 꼬임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대부분 40~50대 주부들로 남편과 사별하고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20년 넘게 학원 통학버스 운전을 하며 모은 돈을 고스란히 내 준 경우도 있다.
심지어 집을 담보로 사채 빚을 얻어 A씨에게 빌려 준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가명을 사용하고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피해자들이 보관 중인 차용증과 A씨가 피해자들에게 선물한 화장품 등에서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씨와 동거하며 사기행각을 도왔다는 B(63)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지문을 채취해 감정의뢰 하는 등 신원 파악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달아난 B씨를 체포해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