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현행법령이 개선되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20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 전체의 8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과 관련 의왕시의 경우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최우수 관리지역으로 사실상 복구 할 대상지가 미미함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존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복구 면적비율 및 보전부담금 납부금액을 완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줄것을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를 현재 3%에서 30%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에 대해서는 단일 건축물을 관통하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사례 등 불합리한 GB경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시설에 대해 10%이내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변경 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추진 장기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남궁현 시 그린벨트 팀장은 “이번에 개선·건의키로 한 현행법령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부분은 과감히 발굴해 제도개선 함으로써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