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도청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지난해 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했던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취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의회가 교육국 명칭을 평생교육국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국의 기능에서 교육청 권한의 침해 소지가 있었던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되자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도의회 재의를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소송을 냈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번 소 취하를 계기로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교육자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교육자치의 완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조례무효확인소송은 지난 6월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