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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원 심야교습 10시 제한 논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학원교습시간 제한이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일이지만, 한편에서는 고액과외 증가와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학원계에서는 일부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시행돼온 것과 관련해 ‘교육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알아본다.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의미

도교육청이 심의 요청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 대상 경기지역 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교습시간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까지였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여건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면에 잠이 부족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을 통한 학력향상에 중점을 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른 사교육 왜곡 심화 우려

심야 교습시간 단축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는 불법 과외 성행으로 교육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새벽반이나 주말반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학원장과 강사의 직업선택 자유권을 침해하고 학원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개인과외가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어 소규모 학원들이 개인과외로 전환되면서 과외시장만 팽창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사설학원 쪽에서는 현재 개인과외 신고율이 30% 이하로 보고 있다.

또한 도내에는 일산 2천90곳, 분당 1천860곳을 포함해 1만9천600여곳의 학원 및 교습소가 있지만, 이에 비해 교육청의 학원 단속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25개 교육지원청의 학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101명, 학원단속보조인력은 49명에 불과하다.

▲ 강제 야간자율학습과의 상충 문제

학원계는 이번 교습시간제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고등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후 밤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학원에서 수업받던 조건이 조례 시행에 따라 10시까지로 제한되면 학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원계는 자연스레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학원계 내부에서는 학생들의 증감에 따라 강사들이 개인과외로 전환하거나 교습소를 차리는 일이 많아지고, 이는 결국 사교육 팽창과 불법교습이 늘게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원의 한 학원장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반강제적으로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학원에서 교육받기 어려워진다”며 “이럴 경우 합법적인 학원형태보다는 개인과외와 불법교습소가 음성적으로 양성될 수밖에 없다”고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공포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조례 제9조 2항에는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권조례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처벌조항이 담겨 있지 않아 그 시행 결과에 대해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도교육청 관련 대책 추진 계획

도교육청은 지난달 7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학원교습시간제한 조례 개정안 심의가 보류된 후 여러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성과 여부가 주목된다.

불법심야교습 및 불법·고액 개인과외 증가 우려에 대해 도교육청은 본청과 제2청에 상황본부를 설치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학원상황반을 두고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지도단속 구역을 설정해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양(일산구), 성남(분당구) 등 대형 학원 밀집지역은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고액 학원 및 개인과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 모니터링팀을 확대 시행하고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불법 개인과외에 대해서는 신고필증제를 강화해 예방·단속할 방침이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는 개인과외 교사는 교습 장소에 신고필증을 부착하거나 학습자 요구시 보여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필증 스티커를 모든 교습 장소에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또 학원단속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교육지원청 학원단속보조인원(현 49명)을 늘리고 신고포상금 상향(30만원→50만원, 200만원 한도 폐지)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일부 학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방문에서 의견청취 하는 등 계속적인 계도조치를 취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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