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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정당가입교사 징계 논란

이달말 마무리 지시… 도교육청간 갈등 재점화 움직임
전교조 “공안정국 조서하기 위한 것” 기자회견서 비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정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교육청 징계위원장인 전찬환 부교육감이 지난 8월 18일 도내 정당 가입 교사 18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연기하며 “민감한 사안이라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루자는 데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징계 시기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1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법원판결과 관련 없이 이달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연기해 놓은 상태에서 나온 지침으로 전교조는 ‘정부의 탄압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연기 결정을 뒤집을 어떤 이유나 명분도 추가되지 않았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징계를) 다시 시도하는 것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도교육청과 교과부간 갈등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 지시와 관련해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정당 가입 교사 건을 상정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징계위원회 안건에 대해 협의된 것은 없는 상태”라며 “위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안건 상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18명은 2005~2009년까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28만~100만원씩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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