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용도변경, 기능미유지 등 주차장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상시점검체제로 전환해 연중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4일 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부설주차장의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점검 기간만 눈가림식으로 원상회복 형태를 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상업시설과 주거비율이 높은 용현동과 주안동의 위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도심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구는 위반건축물이 집중된 지역과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건축물을 중심으로 시정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