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다음달 15일부터 남양주시청과 풍양출장소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FAX민원 신청 후 몇 시간 뒤 재방문해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 15일 부터는 남양주시청과 풍양출장소 또는 가까운 읍·면·동·출장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열람·발급 등 서비스를 무료나 감면된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5천여종의 민원안내와 500여종의 민원서류 발급, 22종의 민원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