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법령, 조례 등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서민생활 불편규제 또는 숙원과제 61건을 발굴, 개선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규제개선은 중앙부처의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중점 발굴·추진해옴에 따라 서민생활 불편규제 또는 숙원과제 개선이 부족했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법령, 조례 등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서민생활 불편규제 또는 숙원과제 61건을 발굴했다.
이번 ‘서민생활 불편규제 및 숙원과제 발굴’ 추진은 주민등록, 인감증명, 외국인 지원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민불편 민원, 불량규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발굴된 61건 과제는 분야별로 주민등록 12건, 지방세운영 5건, 인감증명 5건, 무인민원발급 5건, 지방계약 4건, 기타 서민불편 22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규제 등이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