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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수의계약 기준 강화

1천만원 이하 1인견적 2인이상으로 변경

연수구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한 입찰기회의 보장을 위해 ‘수의계약 개선방안 및 계약실명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천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해서만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견적 입찰방식을 채택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1천만원을 초과한 모든 계약으로 확대한다.

또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1인 견적에서 2인 이상 견적으로 하여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공개 대상사업을, 5백만원 이상의 사업으로 공개범위를 확대, 추후 전면 공개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계약상대자와 공무원 사이의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와 함께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서, 입찰공고문에 계약 관련 공무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 ‘계약실명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계약 업무의 기준 강화를 통해 구 행정의 투명성을 확대해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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