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공무원 부조리 신고 센터’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국한돼 있던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신고 보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총무경제위는 공직자 배우자 출산 특별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 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차 전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