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2차례 적발된 A주유소에 대해 사업 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국도 1호선 변에 위치한 A주유소는 올 초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 50~90%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됐지만 또다시 자동차용 경유에 석유제품 30~40%를 혼합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그동안 유사석유판매 및 행정처분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던 시민들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처분 사실을 공표해 불량 석유 판매업소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