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영어강사를 사내로 초청해 회화수업을 받을 수 있고,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키로 해 직장인들이 육아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열린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1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환경·안전, 주택·건설, 신성장 기반확충, 지역현안 등 5개 분야에서 기업활동,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30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국내의 다양한 외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규제로 남아 있는 부분을 손질했다.
현재 외국어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는 초등학교 이상 학교, 외국어 학원, 연수원이 있는 기관 등 지정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어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화교육이 필요한 기업은 E-2 비자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추진단은 앞으로 기업, 공공기관이 일정 시설을 갖출 경우 회화지도 강사를 초청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시설 면적 합산에서 빼기로 해 보다 수월하게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앞서 추진단은 건물의 1~3층에서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보육시설 층수제한을 4층 이상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기록부를 비치해야 하는 공정위생관리법 의무를 페지해 소상공인의 불편이 덜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