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경계선 벗어나고 특정 이미지 표기 등 실격사유 지적
수원시가 호매실지구 내 체육공원에 건립하는 ‘수원 제2체육관’ 건축 설계 공모 결과에 대해 낙선한 일부 업체들이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수원시와 설계 업체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호매실지구 내 체육공원에 건립하는 5천㎡ 규모의 수원 제2체육관 건축 설계 공모 결과, 서울 소재 M업체와 Y업체가 공동으로 공모한 A컨소시엄을 당선작으로 선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A컨소시엄은 총사업비(공사비 포함) 300억원이 투입되는 수원 제2체육관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컨소시엄 외에도 이번 공모에는 8개 업체가 4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시는 당선작 외에도 B컨소시엄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 낙선한 C컨소시엄 등 일부 업체들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을 위반한 업체들이 당선작과 우수작으로 선정됐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낙선된 업체들은 직사각형의 부지 면적 5천㎡에서 부지 경계선을 고작 1m 안팎 벗어났는데도 불구, 시는 부지경계선을 7m~11m 벗어난 업체들을 각각 당선작과 우수작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건축설계지침서는 회사로고 등 특정 이미지를 표기할 수 없도록 했지만 A·B컨소시엄의 도면 상부에는 특정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 이는 실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시는 A컨소시엄을 비롯한 4개 컨소시엄의 도면 모두 부지경계선을 벗어난데다 이미지 등이 표시돼 있었다며 이들 업체 모두 지침은 어겼지만 감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감점없이 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안들은 모두 실격 처리하거나 심사위원회가 심의해야 함에도 불구, 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심의위에 회부했다며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들 업체는 요구했다.
특히 한 업체는 건축설계공모 지침 위반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에 재심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직사각형내 규격에서 자유롭게 설계하도록 한 취지였는데 규격에 맞추도록 일부 업체가 오해해서 설계한 것 같다”며 “최종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13년 완공 목표로 호매실지구 체육공원(부지면적 6만5천228㎡)내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 4층, 5천석 규모로 ‘수원 제2체육관’를 건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