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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 폐지 비난

시의회 노현경 의원 “교육비리 솜방망이 처벌 우려” 꼬집어

인천시교육청이 부적격교원을 심의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폐지하자 교육비리 및 부적격교원 해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 부진과 교원의 4대 비위에 대한 이중 심사 및 ‘감경대상 제외’, 징계위원회에 30%이상 외부인사 및 여성위원 포함 등 ‘교원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의회 교육위 노현경 의원은 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징계제도 강화방안이 마련됐다는 이유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폐지 한 것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향후 교육비리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고 나섰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정안은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늘린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성범죄에 관련’한 것이지만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단지 성범죄만이 아니라 교원의 학생성적과 관련한 부정, 금품수수, 성범죄, 상습적 신체폭력 등 심각한 교육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서 배제, 즉 ‘해임’. 또는 ‘파면’키 위한 규칙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부적격교원을 교단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폐지시킬 것이 아니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먼저 모색했어야 하며, 이중심의를 이유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교육비리근절 의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시교육청이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고 슬며시 폐지한 이유와 향후 부적격교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인천시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교육비리근절을 위해 반드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다시 복원시킬 것과 인천교육계 청렴도 높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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