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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감 임용기회 봉쇄 공무원법·평등원칙 위배 판결

사립학교 교감이라는 이유로 장학사 임용시험에 접수를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안산시 모 고교 K(55)교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원서접수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교장과 교감은 공립학교 교장, 교감과 법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사회적 신분만으로 교육전문직 공무원 임용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교육감이 위임받은 교육공무원법 범위를 일탈하고 평등원칙에도 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K교감은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전문직(장학사)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에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감은 응시자격이 없다”며 접수를 거부하자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공무 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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