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3부는 중소기업 대표에게 중기 정책 자금을 지원해 준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부이사장 A(58)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일회용 식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55)씨에게 중기 지원 자금으로 15억여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자신의 공장에 이미 설치돼 있는 설비시설을 마치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사기)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