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2일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택배기사 J(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 수리비를 허위로 과다청구해 보험금을 가로챈 A(36)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신호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사고를 낸 뒤 허위로 과다견적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오토바이수리상과 7대 3의 비율로 나눠갖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10월 말쯤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7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3년 전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