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탄 보조 사업을 실시한다.
3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연탄쿠폰을 신청한 가구는 11월부터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쿠폰을 수령하면 된다.
이번 연탄 보조 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252가구, 4천300만 원 상당으로 가구당 16만9천 원의 연탄쿠폰이 지급된다.
쿠폰 사용기간은 쿠폰 수령일로부터 내년도 4월말 까지고, 기존의 연탄거래처에서 연탄을 사거나 배달받은 뒤 대금을 결제할 때 사용하면 된다.
또 배달지연이나 기피가 예상되는 고지대, 원거리 등 취약지역의 신속배달을 위해 배달서비스 콜센터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