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결혼예식 등 각종 행사 음식을 제공하는 뷔페 및 대형음식점 64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지도·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점검사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불판세척제 및 자동세척기 적정사용 등 안전관리, 횟집등 수족관 안전관리,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특별관리 등 식품접객업체 기초위생 항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조리장 바닥 파손 등 시설 위반 4개 업소, 조리기구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개 업소, 종사자 및 영업자 건강진단 미필 8곳을 적발했다.
또 시설물멸실 1개 업소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조치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를 할 계획이다.
인천시 이형균 위생정책과장은 “향후 ATP(Adenosine Tri-Phosphate/총오염도)측정기, 식중독균 간이검사 키트 적극 활용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위생지도·점검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