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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의회 ‘교부율 하향’ 시에 정면 반발

50→ 40%땐 재정난 청사건립 등 차질 불보듯
재원조정교부금 조례 재심의 촉구안 원안가결

인천시 남구의회는 4일 제170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열고 최근 인천시가 자치구에 대한 교부율을 50%에서 40%로 하향키로 결정한 것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이날 남구의회는 40%로 하향조정된 교부율을 5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안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구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재심의 촉구 건의안'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했다.

이날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하여 그동안 인천시는 국가정책과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운영해 옴으로써, 현재 인천시 각 자치구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와 지치구의 균형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50%에서 40%로 하향키로 하자 이에 남구를 물론 각 자치구 의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그동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자치구와의 대화조차도 생략한 채 지난 10월 27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틀 뒤인 10월 29일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남구의회는 사회보장 관련 지방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내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과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 굵직한 정책사업 들이 계획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만약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될 경우 청사건립 등 산적한 현안사업은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또한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자치구의 교부율의 경우 광주 70%, 부산 55% 등과 비교할 때 전체 광역시중 인천시가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 세입 감소를 이유로 또다시 10%를 낮추고자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정안으로 개정 전과 같이 교부율이 ‘100분의 50’으로 다시 환원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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