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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道와 도의회는 상생의 길로 나서라

지난 6·2 지방선거로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 형국으로 바뀌면서 우려됐던 집행부와의 마찰이 점점 현실로 나타나면서 경기도가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런 도와 도의회간의 불협화음은 원만한 도정의 추진은 물론이고 자칫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소지마저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도 이렇다 할 원만한 해법은 없어 보여 이래저래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를 명문화하고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연이어 제출해 9일 시작하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등 관련 법규정에 위반된다며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을 세우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도는 5일 도의회가 지난달 임시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해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한 데 대해 ‘도지사의 동의없이 새로운 비용항목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김상회·조광주 도의원 등은 교육지원 전출금 규모를 본예산 세입 중 취·등록세 합산액의 ‘1천분의 5 이상’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데 대해 도는 전출금 규모를 명문화하는 것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정면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민주당 윤은숙·김영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도 위원 구성의 편중 등으로 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 김유임 도의원 등이 무상급식 대상을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자 이에 맞서 한나라당 안계일·강석오 도의원 등은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도는 무상급식의 전면확대는 저소득층을 우선지원하게 돼 있는 학교급식법에 어긋난다며 부동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도는 3개 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두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재심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된다. 그러나 전체 도의원 131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42명 전원과 일부 보수진영 교육의원을 합해도 과반수에는 못 미쳐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소통’과 ‘상생’을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도와 도의회간의 모습이 마냥 소모적인 감정대립의 양상으로 치달아서는 곤란하다. 무엇이 도를 위하는 일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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