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17일 시청대회의실에서 관용차량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방법, 사고시 조치요령과 교통안전관련 법규·제도 등을 교육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명시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및 일반직원 120여 명을 상대로 교통안전관리공단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관계법규 및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 등을 위한 운전자 교육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