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대한 상수도요금 일부 감면과 행정경비 최소화 및 수용가 편의 등을 위해 수도급수조례 및 규칙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수도급수조례 및 규칙의 일부 개정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을 받아 내년 초에 공포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
주요 개정 계획중에는 ‘저소득층 할인규정’을 신설해 기초생활수급 4천800여 가구가 년간 약 4억여 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수용가 인센티브 근거규정 신설’도 신설해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서비스 수용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수도요금 수납방법 개선을 통해 체납자들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용가 요금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상수도 요금징수 업무에 기여 및 부정급수, 누수 발견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그 밖에 급수조례가 불명확해 적용에 어려운 부분을 개정해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용의 혼란 및 이로 인한 많은 민원발생을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