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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인천시당“정당가입교사 징계 미뤄달라”

“판결 전 강행은 반교육적 사태·정치적 탄압”

민노당 인천시당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로 인천시교육청이 정당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단행할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판단 이후 징계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당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사법부의 최종판단 이후로 미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 시당 출신구청장, 시·구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의 판결도 나기 전에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지방교육청의 자치와 권한을 훼손하는 것이며, 교사들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가 사법부 판결이후로 징계를 미룬 교육청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당 가입 교사 징계문제는 시도교육청 자율적 판단’이라고 답변한 것과 배치되는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월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심 판결이후로 징계연기’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으며, 현제 연기결정을 뒤집을 어떠한 명분과 이유도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법원판결 이후 징계문제를 논의해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과 공직자들은 인천시교육청이 부당한 교과부의 징계명령을 거부하고 사법적 판단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나근형 교육감과 징계위가 자치권을 올바르게 행사해 올바른 교육자치실현과 교육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법부 판결전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는 민의를 무시하고 역사를 거스르는 반교육적 사태라고 규정해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부당한 징계를 막기 위해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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