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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 조례 처리” 단식농성

남양주 연합회 “의회 ‘신상발언 입장표명’ 배경 표현 사과하라”

남혜경 의원 등 농성장 찾아 철회 설득<BR>오늘 자치위 문제해결위해 재토론키로

14일 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해철 회장과 김진두 간사는 지난 9월 3일 남혜경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 조례안과 관련 “시의회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상정조차 안하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13명의 시의원이 일동으로 발표한 ‘남혜경 의원 신상발언에 대한 남양주시의회의 입장’에서는 마치 남 의원이 연합회를 배경삼아 상정을 요구한 것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잘못 발표된 시의회 입장 발표문 부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후 수정 발표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자치위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 조속히 결론을 내 달라”며 “이 같은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시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중앙당사는 물론, 청와대를 찾아가 시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농성과 관련,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과 김현택·남혜경 의원은 14일 오전 농성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농성 철회를 설득했다.

이어 이날 오후 자치위 소속 의원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가졌지만 의견조율에 실패해 15일 오전에 다시 모여 의견조율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을 발의한 남 의원은 ‘아동복지법’ 제4조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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