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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5512억 과다지급 사실 없다”

도교육청 “특례법상 학교용지매입비와 무관 법제처 유권해석”
“미전입금 규모 주장도 객관성 결여… 사실관계 입증해야” 반박

최근 경기도청과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도교육청이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금 5천512억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도청의 주장은 도교육청 회계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도청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과부는 1999~2006년까지 교부금 5천512억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교과부 교부금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특례법상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 매입한 108개교의 학교용지매입비 2천279억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학교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설립한 학교로 도청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밝혔다.

미전입금 규모에 대해서는 “도청이 7천억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전입 규모는 1조2천81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도청은 계산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 따라 매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도청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민선4기 때 7천386억원을 분담해 다줬다고 주장하지만 매입액 기준으로 민선4기는 4천380억원이 미전입됐다”며 “도청은 공정성과 객관성 없는 주장만 하고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조병래 대변인은 “도청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미전입금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대신 시간만 끌고 있다”며 “도청의 미전입금 때문에 도교육청은 LH에 대한 채무 부담 증가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의회에서 도청과 도교육청간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실무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원활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청은 지난 10일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에서 “2005년 감사원 감사시 교과부가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명목으로 추가로 넘긴 금액이 3천441억원에 달했다”며 “이를 1999~2006년까지 추정하면 약 5천500억원 정도가 도교육청에 더 교부된 금액”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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