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4개 TF팀이 마련 중인 조례 해설서 및 매뉴얼 제작, 체벌대체 프로그램 개발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런 조치는 김상곤 교육감이 최근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 관리자들이 “학생인권 조례 시행관련 매뉴얼과 체벌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체벌대체 교육적 지도방안 개발 TF팀’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교육청 차원의 초안을 마련한 다음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내년 새 학기 전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교육규칙 제정 TF팀’과 ‘해설서 및 매뉴얼 제작 TF팀’은 각각 초안을 마련했으며 ‘조례준비 TF팀’은 추진실적,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