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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분양권 갈취 조직폭력일당 40명검거

인천 삼산경찰서는 전국 신도시 아파트 분양현장을 찾아다니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갈취 등)로 수도권과 전남, 강원 지역 조직폭력배 51명을 붙잡아 이 중 두목급인 L(49)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S(34)씨 등 4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각종 폭력을 휘두르며 분양소장을 협박, 아파트 3채(총 15억원)의 분양권과 현금 4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2006년부터 10곳의 모델하우스에서 35억5천만원 상당의 분양권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10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분양권을 받으려고 찾아온 S(41·여)씨에게 자릿세를 요구하며 500만원을 뜯는 등 일반 시민 30여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 상당의 자릿세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착순 분양현장을 장악해 분양권을 싹쓸이한 다음 마음대로 프리미엄을 붙여 일명 ‘떴다방’(무자격부동산업자) 업자들에게 강매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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