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22일부터 관허사업제한을 위한 체납확인 업무절차를 간소화해 One-Stop으로 민원을 처리한다.
18일 계양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 신청시 세무과를 경유해 체납여부를 확인받아야 했지만 인허가 담당자가 내부전산망인 ‘딥 메신저(Deep Messenger)’를 이용해 체납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간소화 조치는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면 인허가 담당자가 민원서류 검토와 관허사업제한을 위한 체납여부 확인을 일괄처리해 민원인이 세무과를 경유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해 빠르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대기시간과 세무과를 경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간소화로 민원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행정처리 간소화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대폭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