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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티 사업 중단 통보, 반발하는 화성시

LH, 감사원 기관감사 결과 재무구조 악화 등 원인
관계자 “입주민 불편·미분양 사태 우려 재검토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화성시 향남2지구와 남양뉴타운지구 U-시티 구축사업을 중단한다고 통보해 화성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3일 향남2지구(하길리 등 일대 320만2천㎡)와 남양뉴타운지구 (신남동 일대 256만5천㎡)에 대한 U-시티 구축사업을 중단한다고 시에 통보해왔다.

LH측은 감사원의 기관감사 결과와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LH측이 꼼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LH와 협의를 통해 두 지구의 U-시티 구축에 합의하고, 설계용역 발주 준비까지 마친 상태라며 사업중단 결정을 재검돼야 한다고 LH에 요구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방범CCTV, 버스정보 안내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해 시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입주민 불편과 미분양 사태마저 우려되는 만큼 U시티 사업중단 결정을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U-시티는 도시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도시기반시설이 융합된 U-City 기반시설을 도시공간에 구축해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통해, 도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하는 신개념의 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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