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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폐교처분 ‘계원예중’

도교육청 행심위 행정심판 청구 기각

안양 평촌고 앞 교통 통제 자원봉사에 나섰던 동안구청 소속 한 공무원은 “작년에도 수능 고사장 앞 교통지도를 했었다”며 “작년에는 재학생들의 응원전보다는 가족들의 배웅이 많았는데 올해는 재학생들의 참여가 훨씬 많아진 것 같다”고 한마디.

아들과 함께 택시를 이용해 시험장에 도착한 한 어머니는 시험장 입구에서 아들의 가방을 확인하다 수험표를 놓고 온 것에 놀라 당황하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수험표를 전달 받은 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이유로 폐교처분이 내려진 성남시 분당구 계원예술학교(계원예중)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설립취소처분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법인 계원학원이 계원예중 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에 청구했으나 행심위가 지난달 26일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영재교육과 문화교실 운영, 체육공간 확보를 통한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신청한 학교측이 새로운 학교를 건립한 것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계원예고 교사(校舍)로 등재되어 있는 영재교육센터를 중학교 교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초.중등교육법 제4조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계원학원은 보조금과 자체예산 등 총 46억원을 들여 지상 5층 연면적 7천222㎡의 영재교육센터를 2008년 말 완공, 지난해 8월 18일 경기도 첫 예술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음악·미술·무용 등 3개 전공, 4개 학급 142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과목별 영어수업 전담교사를 선발해 올해 3월 개교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지난 2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계원학원의 영재교육센터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 관할 성남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 10일 계원예중의 학교설립을 취소하고 폐교처분을 결정했다.

폐교처분 결정이후 계원학원이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가처분소송에서 이겨 내년 2월 28일까지 폐교처분 효력이 정지됐으며, 현재 수원지법에서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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