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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말리던 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

안성경찰서는 휴무문제로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K(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2분쯤 안성시 한 사무실에서 휴무문제로 동료 C(30)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옆에 있던 P(42·조선족)씨가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P씨의 가슴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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