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자동차관련법령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고 인터넷(www.ecar.go.kr)으로도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사용본거지나 본거지가 속한 시·도내에서만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영업용차량과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 등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는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해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자동차온라인등록시스템에서 신규, 말소, 변경등록이 가능하며, 이전·저당등록과 번호변경차량, 공동명의차량, 법인소유차량, 상품용·영업용차량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 지역 무관등록 및 인터넷 등록 실시로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