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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알고 이별선고 애인 흉기로 찔러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는 애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N씨(29·대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개월 전부터 헤어지자고 한 애인 K씨(29)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N씨는 자신이 유부남이고 자식까지 있다는 사실을 안 K씨가 3개월 전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술을 마신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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