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는 애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N씨(29·대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개월 전부터 헤어지자고 한 애인 K씨(29)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N씨는 자신이 유부남이고 자식까지 있다는 사실을 안 K씨가 3개월 전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술을 마신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