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가운데 시흥시 등 4개 시·군의 향후 5년간 지출계획금액이 올해 지출계획금액보다 과도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4일 발표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평가’ 자료에 따르면 특히 시흥·가평·과천·오산 등 이들 지자체는 재원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향후 추진 사업들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의 경우 올해 지출계획금액은 1천28억원인 반면 계획기간(2010년∼2014년)중 지출계획금액은 2조6천407억원으로 무려 2천568%에 달해 시행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평군은 130억원에서 2천916억원으로 2천249%, 과천시는 3천29억원에서 3조3천640억원으로 1천110%, 오산시는 190억원에서 1천949억원으로 1천26%로 최소 10배 이상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개선 방안으로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의무 수립, 시·군별 1년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계획의 실효성 및 기대효과 강화, 지자체 자율 수립 계획의 이행평가 중심 개편 등을 제시했다.
한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 단위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정부와 시도지사는 기초생활권 계획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