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가 관내 오락실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업주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5일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J경위(47)가 관내 한 지구대 근무시 평소 알고 지내던 오락실 업주 K씨로 부터 수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사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J경위는 지난 2009년부터 올 중순까지 소사구 지역에 위치한 A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수사편의 제공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 원과 100만 상당의 향을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