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그동안 SSM(기업형 수퍼마켓) 규제와 관련,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중소유통상인의 공동구매와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오정물류단지에 건립하고자 오는 2011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2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SSM 진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유통업체 시장상인, 소상공인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천시는 영세상인들의 교육, 상점의 공동 브랜드화, 지역상권에 맞는 특성화,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시스템 구축 등 지역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앞으로 지역 중소상인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구축은 물론 최대한 행정지원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