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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SSM 진출 피해 중소상인 자금 융자 추진

부천시 시일내 조례제정

부천시가 그동안 SSM(기업형 수퍼마켓) 규제와 관련,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중소유통상인의 공동구매와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오정물류단지에 건립하고자 오는 2011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2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SSM 진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유통업체 시장상인, 소상공인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천시는 영세상인들의 교육, 상점의 공동 브랜드화, 지역상권에 맞는 특성화,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시스템 구축 등 지역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앞으로 지역 중소상인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구축은 물론 최대한 행정지원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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