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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인천시당·상인 ‘500m 상권보호’ 효과없다

영업시간·품목, 벌칙조항없는 法 유명무실… 실효성있는 유통법 촉구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9일 인천시청 앞에서 민주노동당 지방의원 및 인천지역 상인들과 공동으로 실효성 있는 유통법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29일 민노당 시당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민노당 정수영 시의원을 비롯 각구 민주당의원들은 지난 10일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500M 보호구역은 상권영향구역에 못 미치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500M 이외구역에서 SSM은 신고제로 운영되기에 간판바꿔달기, 주말 도둑개점 등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과규정에 종전의 점포는 이미 개설등록 한 것으로 보며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존 개설등록 하거나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한 면죄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업시간, 영업품목, 벌칙조항 없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있으나 마나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 각 구별로 동시에 제정할 것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지방의원 전원과 인천지역의 상인들은 “올해 안에 실효성 있는 조례를 함께 제정하기 위해 동시에 의원발의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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