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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화재안전담배 국내 시판하라”

법원, 담뱃불화재 손배소 관련 화해권고

<속보>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 화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을 심리(본보 지난 4월28일자 2면보도)중인 재판부가 이들 양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시했다.

수원지법 민사10부(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경기도가 담뱃불 화재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담배 제조사 KT&G를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G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라”는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안에서 “KT&G는 2011년 12월 31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카니발)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세금제외)과 조건으로 국내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출시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화해공고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화재안전의 당위성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구권 포기에 대한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오는 12월 23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월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않아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 화재로 7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KT&G를 상대로 10억원의 재정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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