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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권 통합 등 협력사업 ‘암초’

선거공보물 허위표기 혐의 화성시장 벌금형
당선무효 확정시 KTX 서수원驛 건립 등 차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이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수원시가 추진 중인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 KTX 서수원역사 건립 등 화성시와의 각종 협력 및 교류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30일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채인석(47) 화성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선거에서의 당선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채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적극 추진 중인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 KTX 서수원역사 건립 등 화성시와의 각종 협력 및 교류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출신의 채 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선 5기 출범 이후 양 자치단체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채 시장의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각종 협력 및 교류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내년부터 열리는 수원 화성문화제 공동 개최하기로 했으며, KTX 서수원역사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재선거를 치를 경우 다른 당 후보가 당선될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화성시의 한 공무원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라지만 상황이 이쯤되니 이후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후 다른 당 후보가 당선되면 눈밖에 날 수도 있어 현재 업무를 추진하기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귀뜸했다.

한편 채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 중앙대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에 이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교수라고 표기한 혐의,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2천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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