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에 대해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
국민권익위는 30일 교육현장에서 연고·온정주의와 부정한 청탁 등을 차단하고 교육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제도 폐지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 ▲ 선심성 예산집행 등 부당 사례 발생시 시·도 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금 감액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는 재해대책·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예산제도이지만, 지원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준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돼 집행과정에서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태조사 결과 매년 특별교육재정 예산 대부분이 제도 취지와는 달리 사전예측이 가능하거나 특별하지 않은 기재자 구입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직원복지비로 부당사용, 외유성 국외연수로 부당사용, 법령 근거없이 민간단체 지원, 유력인사 방문학교 등에 선심·편중 지원 등이다. 2010년 전국 시·도 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은 교육청 총예산의 0.3% 이내에서 계상되어 전체 945억 4천900만원이 편성된 가운데 이중 경기도 교육청은 128억원이 편성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는 직원복지비(음악회, 단합회, 체육행사, 퇴직교원 기념품구입)로 사용되는 등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는 세부사업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어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재량으로 집행이 가능해 선심성 행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