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를 상당 부문 수용한 내용이 포함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입법예고한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 내용을 신설하고,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60억 원을 8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 조례상에 명시해 출연금 규모를 구체화 했다.
또 기금을 모두 지출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가 부족할 경우 시 일반예산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해당연도 기금지출예정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해 주민지원협의체의 자율적 운영을 도모 했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 판매액 10%의 용도 및 규모를 기존 ‘장학금 80%, 노인복지금 20%’에서 ‘장학금 50%, 주민복지금 50%’로 변경해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외에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 건과 주민편의시설 관리 운영 건에 대한 신설을 조례에 명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