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가 전국적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1일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10월분을 공개·발표한 결과, 서울시는 1천608원/㎡이었고, 이어 경기도가 1천471원/㎡로 조사됐다.
전북은 1천91원/㎡으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의 경우 단위면적당(㎡) 단가가 평균 1천512원으로 전국 평균 1천378원에 비해 134원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 공용관리비인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서울시가 715원/㎡이고, 경기도는 618원/㎡,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급탕비 등 공동주택의 개별사용료도 서울시 817원/㎡에 이어 경기도가 783원/㎡으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사용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개 항목은 일반관리비 등 23개로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공개 대상은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및 사용료를 확인할 수 있으나 동일 평형의 아파트라도 노후도, 관리형태, 난방방식, 관리인원, 경비방법·경비원 수, 주민복리시설의 규모 등 세부내역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