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각급 학교에서 급식용으로 납품되고 있는 쇠고기는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시 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시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소고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각급 학교별 월간 식단표와 급식 납품업체 현황을 확보해 총 32개 교에 대해 무작위 추출해 검사를 의뢰했다.
또한 무작위 추출한 후 시료는 과학적인 유전자 분석을 통한 검증을 위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이들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쇠고기는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특히 시 사법경찰과는 점검과 함께 원산지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현재까지 원산지허위표시 행위 14건, 원산지 혼동표시 행위 3건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250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정성윤 법률자문검사는 “앞으로도 학교 급식에 수입 농·축산물과 젖소·육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 식품관련업소에 대해서도 식품조리와 유통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및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와 각종 식품위생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반사례 발견 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032-440-3378)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