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가 지방선거 개선 방안으로 인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우 2014~2026년간 한시적으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통합위는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정당 공천제를 유지할 경우는 보완 방안으로 당선자나 후보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이 치러진다면 선거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는 방안을 함께 건의했다.
또 현행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뽑는 방안을 대안으로 국회와 정당 등에 전달키로 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석패율제는 취약 지역에서 아깝게 패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 권역별 또는 전국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금권 선거와 파벌 정치 우려가 높다며 도입에 반대했다.
사회통합위는 이밖에 “미래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주민자치, 지방재정조정, 지역대표형 상원제도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