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는 6일 단체와 법인에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이날 여야 행안위원들과의 접촉 뒤 “법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올해 처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원들이 여야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개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목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이 후원내역을 공개하기만 하면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사처벌 면책 조항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당초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안팎에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면서 철회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단체·기업 후원 허용 ▲기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형사상 면책 ▲공무원·교사 후원 허용 ▲선관위 전치주의 도입 ▲중앙당 후원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책해 투명성을 후퇴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