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일(9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야간 대치전선도 4대강 예산을 넘어 관련 법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토해양위원들은 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위 원장석을 재점거했다.
지난 2일 위원장석 점거 등 야당의 실력저지로 친수법 처리가 무산된 한나라당이 이날 다시 친수법 상정을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하자 내부 회의를 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친수법을 내년 초에 상정한 뒤 공청회 등의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거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친수법이 통과돼 강변이 개발되면 난개발로 낙동강이 낙똥강된다”며 “특히 이 법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를 하천개발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법”이라며 상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4대강 공사가 끝나면 옥토가 되는 총 연장 1천900Km 안팎의 수변 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법”이라며 “친수법에 대한 당 입장은 그대로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7일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 처리 시기·방식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막판 힘겨루기를 했다.
한나라당은 계수소위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새해 예산안의 ‘6일 예결위 처리’라는 당초 계획을 연기했으나, ‘8,9일 본회의 처리’라는 기본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 예산결산위 계수소위가 이날부터 본격 심사할 4대강 예산과 관련, ‘합리적 조정’ 가능성은 열어놓으면서도 4대강 사업의 골격인 보.준설 예산은 건드릴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계수소위 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법원이 4대강 사업의 절차·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4대강 예산은 확보해줘야 하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관련)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야가 주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타협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 정신에 따른 철저한 심사가 예산안 처리의 원칙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인 한나라당에 예산안을 일방 처리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예산심사를 정상 진행하는 ‘무분규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진돗개, 현미경 예산심사를 통해 단 하루도 파행 없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수소위에서 계속해서 철저히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