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해보상에 대한 전체 보상금 규모는 580억원(정부 310억원, 인천시 270억원)으로 편성된다.
합의문에 의하면 ▲생활안정지원금은 성인은 300만원, 18세미만 주민은 150만원(각각 2회 분할 지급) ▲임시 입주대상 주거시설은 2개월로 하되, 인천시 관내의 다세대 주택과 김포 양곡지구 아파트중에서 추후 결정 ▲어구 철거 및 긴급 시행사업과 피해복구 근로사업(20억원)은 추후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공과금 감면 (전기,수도,전화,지방세, 국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은행이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연평도 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사업을 510억원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연평도 주민의 안정된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을 위해 기존 피해를 입은 마을을 정비하는 안보마을 조성사업에 150억원, 마을인근지역에 주택단지를 설립하는 평화마을 조성사업에 160억원, 인천 연안부두 및 송도 일원에 수시 또는 대피용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서해마을 조성사업에 100억원(부지매입비 별도), 그리고 주택과 연계한 주민대피시설 건설사업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이번 합의에는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사업, 교육지원사업, 부상자에 대한 지원, 산불피해복구, 연평도서민에 대한 여객운임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