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별교부금이 대폭 축소되고, 사용내역도 전면 공개되는 등 특별교부금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민권익위는 7일 그간 예산집행과정의 불투명성을 두고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교육특별교부금에 대해 지원·제외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해 교과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의 내용은 ▲특별교부금을 중·장기적으로 절반까지 대폭 축소(1조1천억원 규모를 6천5백억원 규모)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시책사업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또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법정부담금 미납법인 학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부대상 사업과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과부가 시·도의 신청 없이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며 ▲학교별 신청내역과 교부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특히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모 고교에서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될 예정인 건축물을 재난위험시설(E등급)로 허위신청하였으나 사실확인 과정없이 1억6천3백만원을 교부(2007.12)하고, 동일한 학교에 체육관 증축명목으로 15억원(2009.12) 등 3회에 걸쳐 특별교부금 16억7천3백만원을 교부하도록 결정했다.
또 지난 2004년 12월 교과부로부터 모 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용으로 10억9천2백만원을 교부받은 후 3년 8개월 만인 2008년 7월 착공했으나 법령상 2년 이상 미집행시 반환 또는 감액해야 하지만 조치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안대로 법령이 정비되면 특별교부금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요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음성적인 로비행위가 차단되어 교육현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