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공용폐지(公用廢止) 전에는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안성 칠장사가 도로로 등록된 사찰 내 토지의 시효취득을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1997년 종교용지로 변경(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데도 일반재산에 불과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려시대에 건립된 칠장사는 경내 부지로 사용해온 803㎡의 토지가 1976년 행정재산인 도로로 등록됐지만 20년간 점유한 만큼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